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6. 9. 9. 결정
청구법인이 파견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아파트를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59
요지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물적 설비를 제공한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 내에 사업소를 두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