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부산광역시 ○○구 ○○동 119-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 운전자가 2000. 7. 30. 01:45경 운행중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자인 00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술에 만취된 승객을 태우고 행선지를 물으니 횡설수설하여 위 운전자가 승객에게 담배를 권하며 겨우 행선지를 알아내 제일 빠른 길로 운전하여 가는데 승객이 "기사 놈이 길도 모르고 다른데로 간다"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차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를 비틀 거리며 뛰어 가기에 위 운전자가 쫓아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고 승객은 못준다며 서로 다투다가 승객을 대동하여 연산파출소로 갔는데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주고 끝내라고 하였으며, 택시요금이 5,600원인데 승객의 지갑을 보니 3,000원 밖에 없어 경찰관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기에 그것이라도 받고 계속 일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3,000원을 받아 나오는데 승객이 가로막으며 불친절로 구속시켜야 한다며 못나가게 하자 위 운전자가 자신의 택시에 비치되어 있던 엽서를 뽑아 자동차번호를 적어 승객에게 건네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운전자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한 만취승객을 파츨소로 데려간 간 것 뿐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자인 배○○은 △△동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로타리를 경유하여 ◇◇동으로 가자고 하자 ○○사거리에서는 길이 없다며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여 1차 다툼이 있은 후 승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다음 사거리에서 또 길이 없다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신호대기 중에 다른 차량을 이용하려고 승객이 하차를 하자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승객이 다시 승차하여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관 확인 후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위 운전자는 승객이 요구한 방향으로는 길이 없다는 식으로 하여 우회운행을 하려다 승객이 운행방향의 길을 잘 알고있는 관계로 위 운전자가 원하는대로 되지 아니하자 계속 불평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승객이 하차를 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한편, 적발당일의 정황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운전자가 자신보다 10살 아래인 승객에게 담배를 권하며 행선지를 물었고 승객이 소지한 돈이 택시비에도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10살이나 어린 승객에게 택시안에서 담배를 권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연산파출소에 확인한 바, 그 날 승객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위 운전자는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7. 30. 01:45으로, 위반차량은 ○○교통 소속 부산 ○○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동에서 △△동 까지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로타리를 거쳐서 ◇◇동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길이 없다고 하면서 ○○장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여 신호대기중에 신고자가 하차를 하자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으며 운전자가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신고자는 다시 택시에 승차하고 파출소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14. 작성된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자인 배○○의 진술서에 의하면, ○○읍에서 ◁◁동으로 진행중 만취된 손님이 손을 들기에 손님을 태우고 행선지를 묻자 □□동 ○○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손님이 ○○로타리를 거쳐서 ◇◇동쪽으로 갈 것을 요구하며 기사놈이 길도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고, 진행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신호대기중에 손님이 기분 나쁘다며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안 준다고 하여 서로 다투다가 연산파출소에 갔으며, 택시요금이 5,600원이 나왔으나 손님의 지갑에 3,000원 밖에 없어서 그것만 받고 일하러 가야겠다고 나가려니까 손님이 불친절행위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내주지 않아 차에 비치되어 있던 엽서를 주고 차량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고발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 및 조치의견란에 신고인이 ○○로타리를 경유하여 ◇◇동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여기서는 길이 없으니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신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하차를 하자 운전자가 욕설 및 위협적인 말을 하여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 입회하에 요금 3,000원을 지불하고 갔다고 하므로 이 건은 불친절행위가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 소속 운전자인 00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