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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6. 9. 7. 결정

쟁점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777

요지

쟁점건축물의 신청사와 구청사는 외관상 붙어 있고, 각 층 내부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며, 1구 내의 건축물인 쟁점거축물의 연면적이 36,298.03㎡로서 3만㎡ 이상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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