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866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