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866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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