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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08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과점주주 지분율이 47%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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