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97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부칙에 따라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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