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21. 결정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기준정책과-603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 에 따른 친족 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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