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851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수인이면 충분하지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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