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상속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순 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50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상속인들 중 송**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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