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7. 결정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상속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순 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50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상속인들 중 송**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