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3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등이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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