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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1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ㅇㅇㅇ(청구인의 父)은 이 건 주택 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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