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16
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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