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16

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