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세법」제47조 제3항의 적용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닌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94
요지
①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각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47조 제3항의 각 호의 사유’는 ‘각 호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7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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