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3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단서에서「국토계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으로 3년을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부터 그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약 1년 2개월)을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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