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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2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징규정을 알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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