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9. 2. 결정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85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민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가등기일보다 쟁점주민세의 법정기일이 앞선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민세 본세에 대한 압류등기가 적법하고 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에 대한 압류부분만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쟁점압류등기 말소통지에 불복하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쟁점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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