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9
요지
청구인 중 김00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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