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 결정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9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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