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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 결정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67

요지

보험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 등에서 이 건 자동차가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는 부득이하게 폐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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