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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8. 31. 결정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20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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