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12. 대전광역시내 시내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버스 30대를 운행하여야 하는 ○○번 시내버스운행노선에서 1회차 점검시에는 23대, 2회차 점검시에는 25대만이 각각 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회차 점검시 23대, 2회차 점검시 25대만이 운행하였다고 하나, 운행하여야 할 버스 30대 중 대전 ○○호는 당일 12:13경 ◇◇동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운행하던 12:15경 ○○동 ◇◇아파트 앞 승강장에서 조수석 앞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였고, 대전 ◇◇호 버스는 ◇◇동을 12:21에 출발하여 ◇◇가 승강장에서 뒷문고장이 각각 발생하여 안전운행을 위하여 회사정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점검하느라 운행이 지연된 것이지 결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대전시내 버스노선 중 ○○번 노선은 특히 시내중심축을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지하철 공사구간이 많고 교통혼잡으로 정해진 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할 수 없는 노선인데도 이러한 교통실정을 무시하고 단속실적을 위주로 무리하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내버스 결행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교통불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하고 평소 불편신고가 잦은 노선을 정하여 시민들의 주된 불만사항인 결행상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의 ○○번 노선에서 2차에 걸쳐 점검한 결과 결행사실이 발견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일일차량정비일지를 근거로, 적발된 차량 중 2대의 차량만이 지연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단속요원이 차량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차량은 운행사실이 없으며, 위 정비일지는 청구인이 자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운전일지에는 결행사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운행시간 역시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2대를 제외한 적발차량인 10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2대의 지연운행만을 주장하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대전 ○○호가 ○○동에서 12:13경 출발하여 ◇◇동으로 향하던 12:15경 고장으로 지연운행되었다고 하나, 피청구인 단속요원의 점검표에 의하면 동 차량은 12:44경 ◇◇동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노선은 편도 75분이 소요되는 노선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인은 대전 ○○호가 12:21경 ◇◇동을 출발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 단속요원확인결과 그 시간에 ◇◇동을 출발한 차량은 없고, 그 앞과 뒤의 시간대로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더구나 청구인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결행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을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단속실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결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100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 100만원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위반내용란 24.의 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서, 일일차량정비일지, 일일차량노선 배차 및 운전사배치 현황표, 운전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2. 23. 청구인 등에 대하여 한 시내버스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내버스노선인 ○○번 노선은 기점은 ◇◇동이고 종점은 ○○동(거리 38㎞, 편도소요시간 75분)이며, 7분 간격으로 30대를 운행하여 하루 180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단속요원(행정주사 1인, 단속원 1인)이 2001. 3. 12. 10:25부터 17:03까지 위 ○○번 노선의 시내버스운행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단속장소 : ◇◇동)한 결과, 1회차 점검시에는 30대 중 23대만이 운행하였고, 2회차 점검시에는 25대만이 운행하여 각각 7대와 5대가 결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에는 대전 ○○호는 12:44경 ◇◇동을 출발한 것으로, 대전 ○○호는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 3. 12.자 운전일지에는 대전 ◇◇호는 12:13경 ○○동을 출발하여 13:53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대전 ○○호는 12:21경 ◇◇동을 출발하여 13:36경 ○○동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 및 결행 사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2001. 3. 12.자 일일차량정비일지에는 대전 75자 2139호는 타이어펑크수리를, 대전 ○○호는 뒷문배선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시간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이 2001. 3. 19. 위 결행적발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사전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1. 4. 2. 위 심판청구이유에서와 같은 지연운행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연운행을 주장하는 2대의 차량이 고장난 것이라면 신속히 정비하여 투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나머지 결행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외에도 2001년 들어 노선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동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 1회당 위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가받은 ○○번 시내버스노선은 7분 간격으로 30대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1. 3. 12. 피청구인 단속요원이 점검한 결과 1회차에는 7대, 2회차에는 5대를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2001년 들어 이 건 처분 외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노선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또한 그 기준과징금에 5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 2대가 고장으로 지연 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노선버스운행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운전일지 및 일일차량정비일지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운행시각도 피청구인의 단속결과와 다를 뿐 아니라 어느 시각에 고장이 발생하였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2대의 차량이 모두 결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결행차량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번 노선버스를 결행한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