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8. 31.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 부지인 이 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97
요지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철도시설 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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