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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8. 31. 결정

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54

요지

장뇌삼 같은 약용 식물은 통상 자연림 상태에서 파종ㆍ재배되는 것이고, 별도로 개간작업 등이 필요하거나 외부인들이 재배지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장뇌삼 파종시기 및 재배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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