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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31. 결정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1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종전 주택의 상속등기절차 지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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