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강원도 ○○시 ○○동 479-1 대리인 변호사 안 ○○ 피청구인 강원체신청장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인 광고방송을 송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널초과 및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4호를 위반하였으나, 채널을 초과하여 방송한 것에 대하여는 ○○엑스포행사기간중 외국손님이 방문함에 따라 ○○시청으로부터 외국위성방송 송출의뢰를 받았던 점 및 조속한 시일 내에 채널증설 변경허가를 받겠다는 의견진술을 참작하여 처분유보를 하였고, 광고방송을 송출한 것에 대하여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기존에 허가받은 12개 채널에서 31개 채널로 증설방송함에 따른 인력 및 출력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쇼핑 광고방송을 한 것이므로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유선방송업을 함에 있어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난청지역이어서 수신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여 그동안 접하지 못하였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매개체 역할을 다하여 온 점, 광고방송은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특정인의 개인적인 민원제기에 시민 대다수의 편익을 저버리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의 융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시청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큰 점, 광고방송을 송출하였다는 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점,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정심의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유선방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ㆍ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경우를 포함함)만을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허가 받은 채널을 초과하여 운용하였으며, 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이 금지된 사항인 광고방송(방송국의 방송중계를 제외함)을 송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1999. 9. 1.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종합유선방송사(대표 김△△), ▽▽유선방송사(대표 어△△), ◇◇유선방송사(대표 함△△), ◎◎유선방송사(대표 권△△)에서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한다는 민원이 정부통신부에 제출됨에 따라 동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민원대상인 위 4개 방송사의 채널을 녹화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위 4개 유선방송사에서는 1999. 10. 5.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엑스포기간중 외국손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시청으로부터 외국위성방송의 송출을 의뢰받아 송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채널증설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내용을 참작하여 채널초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광고방송을 송출한 것은 법 제17조제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청자와 청구인에게 큰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8조, 별표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장, 시정명령공문, 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민원이첩공문, 채널녹화내역서,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공문,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1. 유선방송사업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홈쇼핑광고, 자체제작뉴스보도, 외국위성방송 송출 등 불법ㆍ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 준법방송에 철저를 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강원도 내의 82개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8. 정보통신부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불법광고방송 송출을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이첩받고, 민원대상이 된 ▽▽유선방송사에서 송출하는 각 채널의 방송을 녹화하여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채널을 초과하여 방송을 송출한 것은 ○○시청에서 외국위성방송을 엑스포기간동안만 송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게 된 것이고, 광고방송은 엑스포행사기간동안 사회단체(장애인협회)의 운영이 어려워 기금조성을 위하여 광고방송을 하여줄 것을 요청받아 방송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시장은 1999. 9. 17. 금강케이블네트워크 대표에게 ’99강원○○엑스포행사로 인하여 외국인 관람객과 행사관계자 등 장기투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외국어(영어)방송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니 ●●, □□, ▽▽방송 등을 송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7조제4호에 위반하여 광고방송을 송출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7조제4호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방송국의 방송중계를 제외한다)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한 것이 분명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기준액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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