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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31. 결정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방법 하자

조심2015지1865

요지

①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목변경 공사비 관련 자료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이 건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공문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던 점에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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