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31. 결정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9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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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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