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9. 결정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2035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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