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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68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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