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① 골프장 취득가격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임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골프장 건설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99
요지
①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건설공사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에 지출한 간접비용으로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이 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기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경우, 대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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