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이 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 미정산 등으로 인하여 미등기 상태인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71
요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 내에서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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