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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2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종교 목적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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