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8.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취득하였다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이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76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지 지연되어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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