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5.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5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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