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92의 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실시한 시내버스 운행실태 특별단속시 청구인 소속의 시내버스가 운행결행(1999. 9. 2. ○○번 노선 운행결행, 1999. 9. 14. ◉◉번ㆍ◇◇번 노선 운행결행, 1999. 9. 15. △△번ㆍ□□번 노선 운행결행, 1999. 9. 17. ◇◇번 노선 운행결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1999. 9. 2., 1999. 9. 14., 1999. 9. 15., 1999. 9. 17.자 차량의 운전일지와 일일 차량노선별 배차 및 운전사 현황과 수입금 집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결코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을 결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차일보, 운전일지, 수입금집계표 등을 통하여 운행을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배차일보, 운전일지, 수입금집계표 등은 운행결행사실이 적발된 이후 청구인이 본 처분에 대비하여 보완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조합에서 정한 배차계획에 의하여 시내버스노선(기점)에 단속요원을 정위치시켜 점검하면서 차량의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전자 확인까지 받아 청구인의 운행결행사실을 적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1조, 제67조제1항, 제76조,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3호, 제34조,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일지, 배차일보, 수입금집계표, 운행일보집계표,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배차현황표, 시내버스 운행실태 특별단속계획,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번, △△번, ◉◉번, ◇◇번, ○○번), 복명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8. 17.부터 무기한으로 시내버스(14개업체, 115개 노선, 888대 운행)의 결행(감회), 불편신고엽서 비치여부, 차량청소청결상태 등 운행실태에 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배차현황표(1999. 2. 22. ~ 1999. 11. 21.)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위원회에서 청구인 회사인 (주)○○교통에 대하여 1999. 9. 2. ○○번 노선에 대하여 시내버스 29대의 버스를 배정, 1999. 9. 14. ◇◇번 노선과 ◉◉번 노선에 시내버스 각각 15대와 10대의 버스를 배정, 1999. 9. 15. △△번 노선과 □□번 노선에 시내버스 각각 22대와 17대의 버스를 배정, 1999. 9. 17. ◇◇번 노선과 ◉◉번 노선에 시내버스 각각 15대와 10대를 각각 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인 조○○, 양○○, 김○○, 이○○ 등과 공익요원인 연○○, 김△△ 등이 청구인 회사의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시내버스가 1999. 9. 2. ○○번 노선에서 4대 결행(29대 배차중 실제 25대만 운행, 확인장소 : ○○동 기점), 1999. 9. 14. ◉◉번 노선에서 1대 결행(10대 배차중 실제 9대만 운행, 확인장소 : ○○고 기점), 1999. 9. 14. ◇◇번 노선에서 2대 결행(15대 배차중 실제 13대만 운행, 확인장소 : ○○고 기점), 1999. 9. 15. △△번 노선에서 4대 결행(22대 배차중 실제 18대만 운행, 확인장소 : ○○동 기점), 1999. 9. 15. □□번 노선에서 2대 결행(17대 배차중 실제 15대만 운행, 확인장소 : 구즉기점), 1999. 9. 17. ◇◇번 노선에서 2대 결행(15대 배차중 실제 13대만 운행, 확인장소 : ○○고 기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의 시내버스가 4건의 운행결행(1999. 9. 2. ○○번 노선 4대 운행결행, 1999. 9. 14. ◉◉번 노선 1대ㆍ◇◇번 노선 2대 운행결행, 1999. 9. 15. △△번 노선 4대ㆍ□□번 노선 2대 운행결행, 1999. 9. 17. ◇◇번 노선 2대 운행결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시내버스가 1999. 9. 2. ○○번 노선에서 4대, 1999. 9. 14. ◉◉번 노선에서 1대, 같은 날 ◇◇번 노선에서 2대, 1999. 9. 15. △△번 노선에서 4대, 같은 날 □□번 노선에서 2대, 1999. 9. 17. ◇◇번 노선에서 2대가 각각 운행을 결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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