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82
요지
청구인이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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