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불법 무단증축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조심2016지0554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축 건물분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축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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