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요지
➊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같은 해에 “동시에” 4명 발생한 경우와 ➋같은 해에 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이고, 부타디엔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인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 의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별표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유해작업을 한 경우에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으면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보며,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첫번째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벤젠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동시에 4명에게 발생하였다면, -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두 번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벤젠과 부타디엔에 각각 중독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출된 유해인자가 달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를 모두 합산하여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유해요인별로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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