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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46-1 ○○방송사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8. 29.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경기도 시흥시에서 ○○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993. 11. 19. 음악유선방송에 대하여도 사업허가를 받은 후, 1994. 3. 25.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월 사용료 10,000원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음악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을 얻었고, 1996. 6. 13. 월 수신료를 3,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변경승인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1996년까지는 가입자들로부터 중계유선방송 월 수신료를 3,300원만 받고 음악유선방송 수신료는 별도로 받지 않다가 1997. 1.부터 음악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를 합하여 월 3,500원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1997. 9. 4. 청구인의 이러한 수신료 통지행위는 이용약관변경승인없이 월 수신료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실로 보아 적발하였으며, 1997. 10. 2. 청구인의 청문 진술서를 받고, 1997. 10. 24. 청구인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유선방송 사용료를 징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인 ‘이용약관의 승인없이 유선방송사업을 한 때’를 적용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라 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 관련법에 따라 성실히 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1994. 2. 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만 하다가 가입자들이 양질의 음악유선방송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천5백만원의 음악유선방송장치를 구입한 후, ○○시장으로부터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와 월 수신료를 1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음악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을 얻어 중계유선방송과 함께 음악유선방송을 하여 왔으며, 사용인력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함께 일을 하는 등으로 경영구조를 혁신하여 음악유선방송 수신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심하여 중계유선방송 수신료 월 3,300원에 음악유선방송 수신료 월 200원을 합산하여 월 3,500원의 수신료를 받기로 가입자들과 계약하여 이 금액을 받고 있고, 그 이전에 가입한 사용자들중 음악유선방송 이용을 거부하는 일부 사용자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가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양해를 받아서 월 3,5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왔는 바, 현재도 월3,000원 또는 3,300원을 받는 사용자들도 일부 있으므로, 양해를 얻은 다수 가입자들에게 음악과 중계유선방송 수신료를 합하여 월 3,500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유선방송시설 이용 가입자와 계약시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 모두를 표시하여 TV 1대당 3,500원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이용약관의 승인 없이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점도 없다. 나. 피청구인이 중계유선방송 이용료와 음악유선방송 이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지 말 것을 1994. 1. 28.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음악유선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과 음악유선방송 이용약관은 별개이므로 가입자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함에고 불구하고, 청구인이 중계유선방송 이용계약만 체결한 가입자에게 임의로 음악유선방송사용료까지 받은 사실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제3항 유선방송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외 ○○시장은 1994. 1. 21. 시 관내 유선방송의 지도ㆍ점검 결과 통보를 할 때 청구인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중계유선방송 이용료와 음악유선방송 이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지 말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요금을 합산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두가지 유선방송별로 이용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제2항제3의 규정에 “수신료가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하고 있는 FM라디오 방송 중계송신은 음악유선방송의 사업범위 밖으로서 법이 정하는 음악유선방송에 속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제22조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ㆍ음악유선방송의 허가 및 관리업무 인계ㆍ인수서, 유선방송이용자 약관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청문진술서, 유선방송실태조사 출장 복명서,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보관용 사용료 통지서, 유선방송시설 준공 및 변경검사 결과 통보서 등 제출된 자료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 및 구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1997.12. 27.대통령령 제15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ㆍ관리업무를 1994. 1. 20.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이 건 처분당시 그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으나, 1997. 12. 27.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권한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청장이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3. 11. 11. ○○청장으로부터 ‘음악’ 및 ‘중계유선방송’시설 준공 및 변경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1994. 3. 25. 월 수신료를 1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음악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을 얻었고, 1996. 6. 13. 같은 해 7월부터 월 수신료를 3,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계유선방송이용약관변경승인을 얻었으며, 1996. 12.까지는 중계유선방송 수신료만 받아오다가 1997. 1.부터 중계유선방송 수신료 월 3,300원에 음악유선방송 수신료분 200원을 합산하여 받아왔다. (다) 청구인은 음악유선방송을 하면서부터는 가입자와 체결한 유선방송이용계약서의 유선방송 종류에는 “중계ㆍ음악”이라고 표시하였고, 1997. 1. 1.부터는 사용료를 “TV 1대당 월 3,500원”이라고 표시하였고, 사용료 통지시에도 “사용료(음악ㆍ중계)”로 표시하고 월 3,500원을 받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년 이전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중계와 음악유선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기를 무료로 설치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양해를 얻은 후, 음악과 중계유선방소 사용료 합산액 월 3,500원을 통지하고 이를 받았으며, 분배기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나 사용료를 월 3,300원을 초과하여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입자 등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용료를 월 3,300원 이하로 통지하고 이를 받고 있다. (2) 살피건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부터 다수 가입자들에게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와 음악유선방송수신료를 합하여 월 3,500원으로 사용료 통지를 하고 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계유선방송이용약관으로 수신료를 월 3,300원 받도록 승인받았던 점, 음악유선방송이용약관으로 수신료는 월 1만원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던 점, 사용료 통지서에 “사용료(음악ㆍ중계)”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유선방송 송신케이블 하나로 음악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함께 송신하고 있으므로 중계유선방송이용계약만 체결하여도 음악유선방송이용을 배제하기가 곤란하나, 음악유선방송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음악과 중계유선방송 수신 분배기 무료설치 제의를 거부한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월 사용료를 3,300원 이하로 통지하고 그렇게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의 확인과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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