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17. 결정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요지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