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8.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94
요지
처분청에서는 감면결정통지서에 가산세를 함께 명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일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