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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