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5. 결정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설립자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60
요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 등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교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쟁점유치원의 교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유치원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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