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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4.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81

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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