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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3-58 (32/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2. 12:10경 운행중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태운 승객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가달라고 하기에 차를 정차시키고 그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음기를 울리며 재촉을 하기에 법규위반을 하여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이를 이유로 불친절이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은 승객이 좌회전을 요구하자 좌회전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본요금을 받으려고 골목길에 갔다가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질꺼냐라는 말을 하고, 승객이 청구인에게 그러면 왜 택시운전을 하느냐고 하자 청구인이 당신 같은 아줌마들 때문에 한다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8. 22. 12:1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초량 ○○병원에서 초량 1동까지로, 위반내용은 목적지까지 기본요금밖에 안나오는 거리임. 집앞까지 가자고하자 ‘내가 1,300원 받으려고 골목길 갔다가 사고나면 어쩔꺼냐’라고 함. 신고자가 ‘그러려면 왜 택시기사하냐’라고 하자 ‘당신같은 아줌마 때문에 한다’라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9. 5.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저는 손님께서 좌회전을 못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자기에 법을 어기면 잘못이다하니 택시운전을 왜하느냐고 하길래 아줌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다른 기사는 다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신경질을 내면서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초량 ○○병원에서 승차하여 ○○동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약국 앞 도로에서 ○○여상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달라고 요구하니 운전자는 여기서는 좌회전을 못한다고 하여 손님이 항의하니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가 기본요금 1,300원 받으려고 골목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꺼냐’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불친절로 신고한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는 위반행위(불친절)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세한 조사를 위하여 신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보니 초량 ○○병원에서 승차하여 초량 1동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약국 앞길에서 좌회전을 요구하니 운전자는 좌회전이 안된다고 하여 손님이 항의하니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가 기본요금 1,300원 받으려고 골목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꺼냐’고 하여 신고인은 왜 택시기사 하냐고 하니 운전자는 ‘당신같은 여자들 때문에 택시운전 한다’고 하였다고 하므로 본 건은 불친절이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8.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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