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4.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90
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수익성을 갖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요가교실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료가 월 OOO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관련 경비로 OOO만원 가량을 지출한 점에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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