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8. 24. 결정
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처분청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의 60%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나머지 40%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의 비과세 여부
조심2016지0404
요지
① 처분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당해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득 이후에 새로이 사권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의 60%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나머지 40%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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