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8. 24. 결정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해준 세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0479
요지
처분청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른 납세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는 감면 결정 전후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 제출 또는 추징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또는 신고ㆍ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의 상당한 부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