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3. 결정
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13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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