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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23. 결정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52

요지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ㆍ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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